방위사업청의 「방위사업법」 개정으로 방산업계의 지체상금 부과 등의 방해요소를 해소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10월 31일에 개정된다.
법 개정으로 기업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.
방위사업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
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약법령 부재로 인해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담과 빈번한 소송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.
이에 국회, 언론, 업체 등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, 방위사업청은 「방위사업계약법」 제정을 추진하였으나, 기존 「방위사업법」에 내용을 반영하게 합의되었다.
「방위사업법」 개정의 의의
이번 법 개정으로 방위사업 계약 수행에 성실한 기업은 지체상금을 감면받고, 군수품에 대해서는 품질과 성능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기업들이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.
이러한 개정은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.
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대책 마련
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방산기술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이 추가되었다. 이를 통해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과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.
방산업계의 반응과 기대
방산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합리적인 지체상금 부과와 계약 변경 등으로 방위사업 계약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방산수출이 증대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이 기대된다. 설문조사에서도 방산업계의 91.1%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.
결론
「방위사업법」의 개정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. 법 개정으로 인해 업체는 실패의 두려움 없이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국가안보와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.
방산업계는 이러한 법 개정을 환영하고, 방위사업청은 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약속하였다.